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CIC 비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CIC는 Container Imbalance Charge의 약어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을 뜻합니다. 선사에서 부과하는 할증료인데,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경우 선사의 컨테이너 장비 물량이 수요가 많아져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3국에서의 컨테이너 임대나 공컨테이너 추가 포지션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과하게 몰릴 경우 CIC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무역용어중 CRC, EBS 차이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CRC 및 EBS에 대해 말씀드립니다.CRC는 Cost Recovery Charge의 약어입니다. 유류비나 컨테이너 재배치 등의 사유로 물류관련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선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운임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어입니다. 긴급유류할증료를 말하며, 전쟁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였을 때, 선사에서 변동 폭에 대해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7
0
0
기름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의 기름(원유) 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등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이며,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장기계약으로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합니다.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기름(원유)가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제 석유시황 파악 및 예측: 올바른 시황파악과 적절한 거래시기 선택 필요가용원유 조사: 구매시점, 유종, 물량 등을 감안한 가용 원유 조사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의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수송계획 수립: 적기에 필요한 원유를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 수립용선: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선적 및 검정: 원유 선적 및 원유의 물량/품질 확인을 위한 검정수송하역 및 통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와 '요건 구비'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출입 통관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구비는 물품의 수출입 시 관련된 내국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이죠.예를 들어, 전자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전파법이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고, 식료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적용대상으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요건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상이합니다.정리하면,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는 큰 틀에서 모두 통관료의 일종으로 보셔도 무방하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수수료는 필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관 절차 이행 중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추가로 요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ROB, SHIPBAC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ROB 및 SHIPBACK에 대해 말씀드립니다.ROB는 Remaining On Board의 약어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수출국에서 출항하여 목적국으로 항해 중인 경우나 혹은 목적국에 도착은 하였으나 하역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반송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는 반송을 의미하는 단어로 SHIPBACK이 많이 사용되는데, SHIPBACK은 화물이 목적국에 도착한 후 선박에서 하역하여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상태에서 반송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ROB와는 하역비 등 제반비용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관세는 공항에서 입국시 검사 하고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관세제한금액 살짝 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예: 주류 - 주세 등)현재 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금액이 미화 144달러 정도로 계산(금일 기준 적용환율: 1248.94원/달러)되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안녕하세요 일본여행 사케 관세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술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2병 합산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1,800엔 1.8리터 사케 한병, 700엔 사케 두병, 총 세 병이며, 700엔 사케 두병에 대한 용량이 정확하지 않으나 0.2리터는 넘을 것으로 보여 면세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40조 규정(소액부징수)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전하게 면세한도까지만 구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쌀품목의 통관번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번호라 하시면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의 경우 우리나라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쌀(Rice)의 경우 HS CODE 4단위가 1006으로 분류되며, 이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벼: 1006.10-0000메현미: 1006.20-1000찰현미: 1006.20-2000멥쌀: 1006.30-1000찹쌀: 1006.30-2000쇄미(broken rice): 1006.40-0000잡곡의 HS CODE는 어떤 곡물이 어떤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를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일본 입국시 면세품 신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질문 1 및 1-1.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 2.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6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