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한금액 살짝 넘는데 괜찮나요?
오늘 관세컷 보니 많이 떨어졋더라구요
150달러 기준 =186300원이네요
제가 구매한가격은 =180402 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구매했는데 관세 통과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예: 주류 - 주세 등)
현재 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금액이 미화 144달러 정도로 계산(금일 기준 적용환율: 1248.94원/달러)되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현재 환율로 계산하였을때가 아니라 실제 미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직구면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화로 계산하시는게 아니라 달러결제 시에는 몇 달러를 결제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통화로 결제하셨을때는 환율을 두번 적용하여 계산해보아야 됩니다. (예: 엔화 - 한화 - 미화) 따라서, 미화결제금액 혹은 다른 통화 결제 금액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계산하시는 경우를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공유드리며, 현재 관세청의 고시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주별로 변경되며, 이번주 환율이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USD) 1 = ₩1248.94
(EUR) 1 = ₩1342.11
(JPY) 1 = ₩9.4955
(CNY) 1 = ₩183.67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의 전주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고시되는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았다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