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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을 받았는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해당 면세한도를 금일(1월 16일자) 과세환율(1,248.94원/1달러)로 계산해보니 999,152원으로 산출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금액 2,160유로에서 환급받은 세금과 상기 면세한도를 차감한 면세한도 초과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2,160유로 - 환급세금 - 800달러)현재 환급받은 세금과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과세가격에 세율(물품별로 상이함)을 계산한 금액이 세금으로 산출됩니다.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사이트에서 한번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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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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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받는사람이 틀리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오류 등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경우 특송업체나 담당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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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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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서 비행기로 들어오는거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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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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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둘은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역의 주체부터 세금신고 방법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1. 중계무역중계무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중계인(B)이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될 수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중계무역의 공급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일이며, 매출로 보는 금액은 수출금액 전체입니다. 따라서 매출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수입대금은 매입으로 잡아 신고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중개무역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 중개인은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중개무역은 재화의 수출이 아니라 용역의 수출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며, 무역의 중개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도 해당 물품의 중개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 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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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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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임시운행증을 발급(14일)받아 운송사로 차량을 보냅니다. 말소 등록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있습니다.수출물품 통관절차는 수출물품 선정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대행 가능) → 수출통관 요건 심사(검사 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필증 교부 → 선(기)적지 물품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으로 진행됩니다.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차량 말소등록증, 보세구역 반입증명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사진, 차대번호 사진, 컨테이너에 선적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사진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필리핀 중고차 수입이 법적으로 불가하고, 필리핀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차량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민성에서 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할 현지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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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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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LOI 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LOI, L/I는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선적되는 화물에 파손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등 Remarks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서류를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선박회사는 수출자에게 고장선하증권(Dirty B/L, Foul B/L)을 발행합니다. 수출자가 고장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경우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본선수취증 Remarks란에 기재된 고장문언의 삭제로 관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기술한 Letter of Indemnity(L/I)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수출자는 선박회사로부터 무고장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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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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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신선하거나 냉장한 쇠고기의 경우 HS CODE 4단위 0201, 냉동한 소고기는 HS CODE 4단위 020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HS CODE 0201: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순HS CODE 0202: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순정리하면,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립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국가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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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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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택배로 수취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관련 내용 말씀드립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택배로 송부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됩니다. (만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우편물인 경우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 가능)의류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유아용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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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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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2명의 면세 한도는 1,6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명의 아이디로만 구매한다면 총 2,810달러에서 800달러를 차감한 2,010달러가 과세가격이며, 2명의 아이디로 나누어서 구매한다면 500달러 구매내역과 시계의 800달러가 면세범위가 되어 초과하는 1,510달러가 과세가격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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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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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직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통관하는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됩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하고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임)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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