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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왜가리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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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받는사람이 틀리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통관번호랑 받는사람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틀리면 안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구매하신 물품이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용도의 직구물품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받는 분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전화번호 검증을 통해서 목록통관 접수 진행이 가능하여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전화 번호가 모두 다르다면 통관이 보류되므로 통관 대행 업체나 관세사에게 연락하셔서 수정 후토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통관정보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해외 직구가 늘다 보니 관세청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아래 내용도 보시면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하신 물품이 150불 초과의 자가사용 용도의 직구물품인 경우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대상으로 개인고유부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가 됩니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송업체 또는 통관 대행 관세사무소 통하여 수정 후 통관 진행 하도록 한 후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통관보류된 물품의 처리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통관 번호를 수정하고 난 후 통관 진행 사항을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① (특송)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진행정보 확인

       ② (우편) 인터넷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 조회서비스(우편물통관 진행정보)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 바로가기 > 우편물번호 기입, 조회 > 처리상태 확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오류 등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경우 특송업체나 담당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취인에 대하여 오기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이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특송물품을 담당하는 관세법인 혹은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게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으셨을때 정정을 요청하시면, 정정이후 정보에 이상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내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물건은 반송처리되거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시 수하인성명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 정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100nshop.com/cs/boardView/faq/1/1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