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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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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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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시 KF94 마스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의약외품 마스크(KF94 마스크 등)의 수출을 제한했던 규정이 ‘20.10.23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제한 해제)이에 따라, 여행자가 출국 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출하는 마스크는 수량에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및 기탁수하물로 모두 반출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판매용)으로 반출하거나, 물품가격이 FOB기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등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절차를 이행한 후 반출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yjwitch85/22212759308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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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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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무엇을 할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사용여부에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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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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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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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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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생성시켯는데 다시 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다음의 안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사용여부에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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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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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정리하면, 세관에서는 상기에 따라 카드회사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의 해외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 외국통화 인출내역 등)이 과세자료로 활용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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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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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관세 신고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약 100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금일자 환율로 100만원을 계산을 해보니 804.63달러이므로 4.63달러 정도를 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40조 규정(소액부징수)으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적 면세한도인 800달러 이하로 구매하면 안전하게 면세되니 한도까지만 구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 800달러 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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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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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24시간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련법령에 따라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합니다. 다만,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시개청은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을 말함)추가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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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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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관이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항공기는 2주정도면 수취할 수 있고, 선박은 2~3개월이 소요됩니다.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시간이 더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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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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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들도 관세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번호라 하시면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2단위가 84, 85류로 분류되며, 물품이 특정되어야 상세한 HS CODE 10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몇가지 예시로 안내드리겠습니다.가정형 일체형 냉장고(용량 400L 초과): 8418.10-1030대형세탁기: 8450.20-0000노트북, 태블릿 PC: 8471.30-0000스마트폰: 8517.13-0000리튬이온배터리: 8507.60-9000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84 or 85 검색 후 확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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