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한국에서 단백질 프로틴 살라고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요. 통관번호 적는데가 없어서 결재 했는데요. 통관번호가 꼭필요한건 아닌가요??
한국에서 단백질 프로틴 살라고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요. 통관번호 적는데가 없어서 결재 했는데요. 통관번호가 꼭필요한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문시 기재하지 않으셨더라도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고유부호 입력에 대한 요청 연락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국내 도착 연락 및 통관고유부호 입력요청을 받으시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세관 쪽에서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폐기비용까지 청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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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시에는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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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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