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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국내에서 해외 물건 구매 시 꼭 통관번호가 꼭 필요 한가요??

한국에서 단백질 프로틴 살라고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요. 통관번호 적는데가 없어서 결재 했는데요. 통관번호가 꼭필요한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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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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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를 위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문시 기재하지 않으셨더라도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고유부호 입력에 대한 요청 연락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국내 도착 연락 및 통관고유부호 입력요청을 받으시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세관 쪽에서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폐기비용까지 청구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시에는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