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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무역이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조건부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으로 '연계무역', '대응무역'이라고도 합니다.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의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하는데, 조건부 무역의 거래방법에는 상품이나 플랜트(plant)를 수출하는 대신 이와 비슷한 금액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응구매, 공장을 수출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제품구매, 미리 합의된 금액만큼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청산계정 등으로 분류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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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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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영국해상보호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국 해상보호법은 영국 해상보험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약어로 MIA(Marine Insurance Act, 1906)라고 불리며,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영국 해상보험법은 영국의 국내법이긴 하지만,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있어서 영문 해상보험증권에 준거법 약관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총 9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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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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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산 가방에 대한 과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등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죠.따라서,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246만원에다가 세율(간이세율 약 20%)을 계산한 금액인 47.5만원이 세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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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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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관세율을 기본관세 100% 이내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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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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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문의드립니다. (EXW)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무역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EXW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당사자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ex. EXW 서울, FOB 부산 등)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분배되는 것입니다.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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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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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금지되어 있는항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고래고기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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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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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면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입국 기준으로 향수는 면세점 등에서 구매용량이 60ml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합니다. (향수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음)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며,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관계없이 60ml)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관련하여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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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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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올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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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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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필리핀 바나나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는 수입하려는 과일의 상태(신선, 냉동, 건조, 분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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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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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들은 하역비 지급과 관련된 용어들이며, Free의 주체를 운송인으로 판단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F.I(Free In)의 경우, 운송인이 화물을 선박에 실을 때(In)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Free)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I(Free In): 화주가 선적비용 부담, 운송인이 양륙비용 부담F.O(Free Out): 운송인이 선적비용 부담, 화주가 양륙비용 부담F.I.O(Free In and Out): 화주가 선적비용, 양륙비용을 모두 부담Berth term: 운송인이 선적비용, 양륙비용을 모두 부담 (추가)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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