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조건부무역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문맥상으로 파악하였을때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연계무역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연계무역이란 특정물품의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품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한다던지, 플랜트 등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생산품을 필수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던지에 대한 연계된 무역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