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무역으로 필리핀 바나나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무역으로 필리핀 바나나를 수입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바나나를 수입 할 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는 수입하려는 과일의 상태(신선, 냉동, 건조, 분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과일의 경우 수입가능한 과일 및 지역이 정해져있는데, 바나나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덜 익은 바나나의 경우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한 식품으로서 바나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식품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바나나의 HS code는 0803.10-0000(플랜틴 바나나) 혹은 0803.90-0000(기타 바나나)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필리핀 수입의 경우 3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ww.mfds.go.kr)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www.mafra.go.kr)

      이에 따라, 샘플 수입 후 상기 요건을 받으시고, 요건을 득하셨다는 확인서를 수입시에 제출하시면 본물량을 수입하시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에 대한 내용은 각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