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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관련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케이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8544호에 분류되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플라스틱 절연전선 기타 케이블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8544.49-2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별다른 수입요건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통합공고 상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수입 요건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야 함)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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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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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 시 관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수입신고관세법인,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67조에 물품별 자가사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이내여야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정리하면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방법 모두 1)개인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2)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면세를 받기위해 각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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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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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수입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물품 수입 시 수입 요건과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HSK 제2309.90-9090호로 분류(실행관세율은 최대 50.6%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그 성분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인지 사료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함)-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면, 수입 요건으로 약사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고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사료로 분류된다면, 수입 요건으로 사료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세관장에 제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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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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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름(원유)가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국제 석유시황 파악 및 예측가격변동성 및 거래 단위가 큰 원유거래의 경우 올바른 시황파악과 적절한 거래시기 선택이 필요합니다.가용원유 조사국제 석유시황이 파악되면 구매시점, 유종, 물량 등을 감안한 구매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용 원유를 조사하게 됩니다.현물원유 구매전략 수립 및 구매시황파악 및 가용원유 조사가 완료되면 회사의 생산 및 수급계획을 고려한 각 유종별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구매대상 원유를 선정하고 시황변화에 따라 구매시기 및 가격 결정방식 등의 구매전략을 수립합니다. 이후, 해당 유종을 보유한 거래처와 가격 조건, 대금결제 조건, 선적(하역)시기 등 제반 조건 등을 협상하고 구매를 수행합니다.수송계획 수립원유 구매가 완료되면 적기에 필요한 원유를 도입하기 위한 원유 수송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송 계획은 경제적 수송 방법을 고려하여 유조선의 크기, 선적할 유종의 수, 물량 등이 포함되고, 수송계획이 수립되면 수출자에게 선적(하역) 희망일자 및 유종, 물량, 선박명 등을 통보합니다.용선각 유종의 선적일자가 확정되면 해당 유종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합니다. 용선 방식에는 크게, 장기용선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현물용선(Spot Charter), 기간용선(Time Charter) 등이 있습니다. 원유수송에 사용되는 유조선은 크기에 따라, VLCC(Very Large Crude Carrier, 약 200만배럴 선적가능), SuezMax(약 100만배럴 선적가능), Aframax(약 60만배럴 선적가능) 등이 있습니다.선적 및 검정수출자가 통지한 선적가능 일자 내에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여 원유를 선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선적되는 원유의 물량 및 품질 확인을 위한 자사의 대리인으로 독립 검정인을 지명하게 됩니다.수송선적된 원유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는 중동의 경우 약 20일, 유럽의 경우 약 35 (수에즈 운하 통과시) ~ 45일, 미주 걸프만의 경우 약 30(파나마운하 통과시) ~ 50일이 소요되며, 수송기간 동안의 손망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하역 및 통관원유 수송선이 도착항에 도착하면 입항신고, 하역허가, 검역 등 선박출입에 관한 제반절차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육지으로 하역됩니다.추가로 국내 원유 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등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이며,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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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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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은 국가는 수출/수입 모두 중국이며, 최근 3년간 수출입 금액(달러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1. 2022년 10월 누계 수출: 133,235,111,506 (우리나라 -> 중국)수입: 130,618,659,286 (중국 -> 우리나라)2. 2021년수출: 162,912,974,204 (우리나라 -> 중국)수입: 138,628,126,820 (중국 -> 우리나라)3. 2020년수출: 132,565,444,734 (우리나라 -> 중국)수입: 108,884,644,649 (중국 -> 우리나라)관련된 무역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국가 수출입 > 총계)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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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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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때 견적서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적서 상에도 Dear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름은 아는데 성별을 모르는 경우 일반적으로 Dear + full name을 기재하며, 만일 수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Dear + Sir or Madam을 사용하기도 합니다.과거에 방위산업청에서 발간했던 표준영문서식집 발췌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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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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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그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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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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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란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은 두 개 이상 국가 간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나 경감에서 나아가, 비회원국에도 공동 관세율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원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대외무역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은 자국의 경제효율을 높이고, 회원국 간의 정치 및 문화적인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관세동맹은 우리나라도 많이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경제통합 단계로 보자면 관세동맹은 제 3단계에 해당합니다. WTO체제를 통한 다자간 경제통합이 21세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이자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을 넘어서 공동시장 또는 완전경제통합을 통해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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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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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토탈 금액 얼마 이하로 구매해야 관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1)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물품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ex. 영양제)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합니다.2)수입신고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의 사유로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1)목록통관, 2)수입신고 두 방법 모두 일반적으로 개인 자가사용으로 수입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면세를 받기위해 각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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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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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다양한 물건을 수입 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할 때 항공기 뿐만 아니라 선박으로도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선적되어 운송을 시작한 물품은 주로 부산항으로 입항되지만 다른 항구로도 입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자와 계약 체결 시 물품 운송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포워딩 등 운송사와 계약하실 때 협의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입 요건 또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특정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되어야 실행관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수입 시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일 공산품을 주로 수입하신다면,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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