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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수입기준으로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그렇다면 이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화 800불 이하& 6병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다른 요건 구비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그리고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 여행객이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물품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자국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는 별 문제없이 수출 되더라도 상대국가의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현지에서 폐기될 수 있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특정되어야 해당 국가로 수입될 때의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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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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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식품 및 식기류 영업등록 허가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식품산업협회 접속 후 교육수료 (1년마다 수료필요)2. 식품안전나라 접속 후 영업등록 신청3. 등록면허세 납부4. 스토어 내 상품판매권한 신청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nadianli/222100750488아울러, 식기류를 판매 할 때마다 유니패스 상 수입식품 신고해야 하니 다음 링크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ahaji-tour.tistory.com/233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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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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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자재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주신 물품은 동축케이블 연장젠더 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HSK 제8536.69호(케이블 커넥터)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동축케이블, 인쇄회로용의 것 HSK 제8536.69-1000호기타 HSK 제8536.69-9000호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HS CODE 제8536.69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이므로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C.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G. 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J.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고시 제12조)1.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나.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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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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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 새상품으로 판매 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수입 시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해외직구 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다만, 올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판매가 일부 가능해졌는데,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여기서 유의할 부분으로 전자제품은 전파법과 관세법이 적용되는데, 전파법은 반입한지 1년이 지난 제품은 중고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관세법은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만일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한 것이죠.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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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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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번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내장재 폴리우레탄 + 커버 섬유 재질'의 강아지 계단은 HSK 제3926.90-9000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주요 용도는 계단이며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판단됩니다. (커버는 계단을 감싸는 부수적인 용도)그러나,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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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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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운송수단에 의해 항만과 연결되고 항만을 통해 화물의 도착 또는 선적하기 위해 개발된 육성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기능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이 입주하여 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제조활동을 영위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임대단지와 입주기업의 상업, 업무, 연구벤처, 친수·위락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편의시설 단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항만배후단지의 종류는 크게 1종,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화물의 조립,가공,제조 등을 위한 물류기업이 입주하고, 2종 배후단지는 이용자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 또는 의료,복지 등과 관련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입니다.1종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화물처리능력(1천만톤 이상), 항만시설규모(2천TEU급 부두), 부지확보(면적30만m2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하고, 2종의 경우는 화물처리능력(1천만톤 이상),개발부지(10만m2이상), 상근인구(인구10,000명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지정이 가능합니다.전국 항만배후단지는 1종 8개항(부산, 인천, 평택당진, 광양, 마산, 포항, 울산, 목포항), 2종 4개항(부산, 인천, 평택당진, 광양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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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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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거래계약 이후 수입자(Buyer)가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수입자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수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동 거래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이 되는 것이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자(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통지를 하면 동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되는 것이죠.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신용장 개설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신용장 거래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해외 수입자와 충분히 논의 후 발행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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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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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나 디자인 저작권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 중인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ch/regInfSerc/regInfSercList.xml간편검색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어문, 영상 등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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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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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수입관련 통관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공식품이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공식품 수입 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가공식품 등 식품류는 사람의 인체에 섭취되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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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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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대외무역법 상 제한조치는 무역의 큰 틀에서 제한하는 조치인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수출입의 제한 등을 하는 조치인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전략물자 등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인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말씀드린 대외무역법 상 규정에 대해서 첨부드리니 하기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생물자원의 보호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과학기술의 발전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자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전략물자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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