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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 상품 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고는 관할 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https://www.mfds.go.kr/index.do

      각 지방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fds.go.kr/wpge/m_275/de010705l0003.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식품 및 식기류 영업등록 허가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접속 후 교육수료 (1년마다 수료필요)

      2. 식품안전나라 접속 후 영업등록 신청

      3. 등록면허세 납부

      4. 스토어 내 상품판매권한 신청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 링크 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nadianli/222100750488

      아울러, 식기류를 판매 할 때마다 유니패스 상 수입식품 신고해야 하니 다음 링크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ahaji-tour.tistory.com/23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허가 확인여부는 해당부분은 업체의 검역확인서번호를 알수 없는 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네이버 상품신고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측에서 이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측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기에 신고를 제기하는 방법도 나쁜방법은 아닐 듯 합니다.

      (https://safety.shopping.naver.com/)

      혹시라도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민원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uvoice.mfds.go.kr/mai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