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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물소43
정품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해외 사업자라 인보이스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인보이스가 영수증이랑 같은 개념이 맞나요?
그리고 해외 직구로 산 물건은 쓰다가 나중에 중고로 판매도 못한다던데 그건 영수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법에 어긋나서 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것도 당연히 중고물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인보이스가 영수증이며 정품여부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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