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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단어 그대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반입하기 쉬운 지역공항: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등항만: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는 지역 등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며,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정리하면,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 및 기타의 공과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그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59개국이며, 21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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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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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다만,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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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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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해당 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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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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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로, 동 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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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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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등의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스티커 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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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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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애플비전의 경우 VR기기가 분류되는 9004.9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관세율은 물품가격 x 8%, 부가가치세율은 (물품가격+관세) x 10% 부과됩니다.상기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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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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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소량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절차를 거친 후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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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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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나 면세점에서 육포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포장된 제품도, 면세점 제품도 안된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육포를 포함한 육류 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을 우려하여 반입을 금지하거나,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검역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이나 육가공품, 식물 등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국가의 정부공인기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입국 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인 것으로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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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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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의 경우 13%의 기본관세율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는 하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저희 물품이 편물제인지 비편물제인지 여부에 따라 61류, 62류로 구분되고,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에 따라 HS CODE 4자리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면인지 합성섬유인지 재생·반(半)합성 섬유인지 등에 따라 HS CODE 최종단위가 다릅니다.예를 들어, HS CODE 제6109.90-3010호로 분류되는 인조섬유로 만든 편물제의 티셔츠의 관세율을 보면, 기본관세율은 13%, 한-중 FTA 협정세율은 6.5%, RCEP 협정세율은 10.4%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먼저 수입 관세사 등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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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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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수입화주도 유니패스에서 셀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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