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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것을 역수입 하는경우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의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시 우리나라 물품들도 같이 큰 폭의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물품가격에 관세 등 세금,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료 등을 다 가산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역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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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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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방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차이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1.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2.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3. CIP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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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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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자주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계약자유원칙(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방법으로 통화를 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달러, 유로 등과 같은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확실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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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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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이 많아 지고 있는데 저희나라 수출 품목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23년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6단위 기준)기타 석유와 역청유 등 (HS 2710.19)메모리 (HS 8542.32)프로세서와 컨트롤러 (HS 8542.31)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가솔린 승용자동차 (HS 8703.23)기타 산화금속산염 (HS 2841.90)석유 및 역청유 등 석유조제품과 메모리 등 반도체, 승용자동차가 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스마트폰(HS 8517.13)은 28위, 냉장고(HS 8418.10)는 33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tat.kita.net/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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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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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 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영역은 관세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법 제5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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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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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사짐으로 배편으로 붙여서 한국항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조회하니, LA -> 인천 Direct 기준으로 12일~42일로 선사에 따라 다양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운송을 진행하는 선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상운송 + 우리나라 수입통관까지 한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상스케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tradlinx.com/ocean-schedule-fcl?org=105373&des=105169&day=2023-04-1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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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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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역수입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을 더 낮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시 우리나라 물품들도 같이 큰 폭의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물품가격에 상대국가의 관세,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료 등을 다 가산해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역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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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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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면 배송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근무일 기준으로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수출통관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항공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본직구 물품이 2주 꽉채워서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판매자로부터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운송업체에 조회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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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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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볶지 않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의 경우 HS 0901.11-0000에 분류가능하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각각의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식물방역법>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우리나라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서 등이 있고 상기 요건 구비서류까지 같이 제출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샘플 수출과 우리나라 수입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지 수출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문의하여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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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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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 보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선수금 환급보증은 일반적으로 해외 건설 공사나 수출 등에서, 수주자나 수출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이들이 이미 수령한 선수금을 발주자나 수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금융 기관이 연대하여 선수금의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말하는데, 주로 조선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조선업에서 선수금 환급보증은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게 선수금을 줄 때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보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계약 수주부터 선박인도 시까지 수 년이 걸리는데, 선수금 환급 보증은 조선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선업체가 선주에게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인 것이죠. 조선업체는 금융회사가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주어야만 선박건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국내 조선회사는 선주로부터 선박제조를 수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 선박제작대금의 50∼70%를 선수금으로 받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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