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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련자료를 찾아보니 공식적인 통계자료 상으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반출만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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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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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는 어떨게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면 되고, 관세청 모바일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링크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기 사이트에서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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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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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그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EXW 조건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2. 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3. FAS 조건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4. 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5. CFR 조건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6. CPT 조건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7. CIF 조건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8. CIP 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9. 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0. DPU 조건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11.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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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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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원유의 경우 HS 2709.00에 분류됩니다.우선적으로 기타 석유가 분류되는 HS CODE 제2709.00-1090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합공고 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상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등록한 자가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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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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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이베이나 특송업체 쪽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위조상품수입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때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등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2. 통관 보류1) 명의 불일치해외직구 시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는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2) 관세 등 세금 미납면세범위[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3) 수입요건 미구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관련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3. 분실만일 해외직구 물품이 분실된 경우, 먼저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해외 쇼핑몰 판매자 및 현지 배송업체에 문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분실·도난이 확인되면 해외 쇼핑몰 판매자와 현지 배송업체에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외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마존 등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분실된 경우에는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링크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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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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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다만,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는 수출관세(예:브라질-커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관세의 부과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의 종류로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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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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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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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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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적자 는 누가발표하고 어떤영향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동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6868&bbs_cd_n=81&currentPage=1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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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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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전은 개인거래가 불법이라 하던데 옷이나 신발등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세법 관련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2. 수입요건 관련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류나 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으로 따로 규정된 것이 없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적용(유아용 섬유제품)되는 등 요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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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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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가 심하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 수출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역적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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