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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정확하게 어디까지 화물을 운반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FOB 조건에 대한 위험 및 비용 분기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조건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일반적으로 FOB 조건 하에서는 수입자가 포워더 등과 계약하여 선박을 부킹하고,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자가 물품을 적재합니다. 본선 적재 이후 발생하는 해외 운송비, 수입국 내륙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입니다.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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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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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 작성드립니다.AD: Anti-Dumping의 약어로, 안티덤핑이나 반덤핑이라고 불리며, 수출국가의 특정한 물품이 수입국 국내가격(정상가격)보다 싸게 수입되어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이와 같이 덤핑물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CVD: Counter-Vailing Duty의 약어로, 상계관세라고도 불리며,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수출물품에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AD와 마찬가지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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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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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리병 수입시 무인쇄와 인쇄된 병의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됩니다.HS CODE 7010.90(HSK 7010.90-0000)의 경우 기타 유리제의 병이 분류되는 HS CODE이며, 동 HS CODE의 실행관세율은 8%, 한-중 FTA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로 진행이 가능합니다.HS CODE 7010.90의 호의 용어나 호해설 등 관세율표 규정을 보았을 때 인쇄유무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행관세율 8%, 한-중 FTA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관세평가분류원 HS CODE 7010.90 사례 이미지를 보아도 인쇄된 유리병이 동 HS CODE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HS CODE 검색)다만,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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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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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DAP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DAP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조건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정리하면, 일반적으로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임 인보이스는 포워딩 업체(페덱스)에 요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인코텀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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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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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시에요.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상 구매일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일자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구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발급기한을 유의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사전발급 (원칙적인 발급)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사후발급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다만,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의 경우 관세사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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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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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 구매비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비율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공산품의 경우 보통 6.5%~13%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즉 동일한 HS CODE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관세율(비율)은 동일합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관세는 많이 산출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해당되는경우) 주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됩니다.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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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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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몇달째 적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입실적과 수출실적을 동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실적이 수출실적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수입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나타났는데,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제품 생산원가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을 다음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실적이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중국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실적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위축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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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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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BL 중에 어느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미착품을 잡는 시점은 수입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소유권 이전시점은 무역조건(인코텀즈)에 따라 다르며, FOB, CIF, CFR 조건 등에 따라 선적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 조건인 경우에는 선적시점(B/L 상의 일자)의 기준환율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 상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수입신고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음)다만, 세무/회계분야의 경우 관세사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참고. 수입 미착품 계상시점>*기업회계기준 :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미착품 계상시점*소유권 이전시기=인도시기=위험이전시기FOB, CIF, CFR 조건 : 선적시점D조건 : 입항지의 특정장소 도착시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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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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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무역 제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생겨난 무역형태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해당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이러한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으로 초콜릿, 커피 등이 있습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공정무역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제품(초콜릿 등), 커피, 차(Tea), 면제품(의류 등), 스포츠용 공(축구공, 농구공 등), 생화,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공정무역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루트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B2B 공정무역 제품리스트에서 구매하거나 키트.제품 구매 카테고리에서 직접 소비자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kfto.org/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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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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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사용되는 결제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거래에서 대금결제 수단으로 크게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송금결제방식(TT 등)은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추심결제방식으로는 D/P와 D/A 거래방식이 있고, 신용장결제방식도 일람출급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무역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금결제방식은 송금결제방식이 전체 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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