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 구매비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비율이 높나요??

2023. 02. 14. 15:50

해외에서 물품을 많이 구매하게 되면 적은양을 구매하는거에 비해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지나요??

아님 비율은 모두 동일한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입 대상 물품의 가격 (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물품은 극히 적음) 과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관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을 많이 구매 하게 되면 물품의 금액이 커지면서 관세액이 증가하고

동일한 물품 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저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동일한 물품인 경우라도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참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 02.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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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가격(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의 적용은 대부분 8%로 일정하기 때문에 수입물품가격 X 8%가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부가세 10%도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되기에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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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모든 물품에는 HS협약에 따른 품목코드 즉, HS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HS코드 기준으로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및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관세액이 됩니다. *관세 = 과세표준 × 관세율

      참고로 관세법에서는 종가세(과세표준은 가격)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채택하지만 대다수 종가세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이기에 가격이 높아질 수록 관세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2.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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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수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관세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세는 율(%)로서 규정되며, 이는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늘어나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농수산물 등 일부품목은 [추천세율(W1)]과 [미추천세율(W2)]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시장접근물량을 넘어서는 경우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자용 종자의 경우 추천세율은 0%이지만 미추천세율은 304%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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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공산품의 경우 보통 6.5%~13%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즉 동일한 HS CODE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관세율(비율)은 동일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관세는 많이 산출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해당되는경우) 주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의 HS CODE별 상이)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


          다만,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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