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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오후
화려한 오후23.02.14

중국에서 유리병 수입시 무인쇄와 인쇄된 병의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50ml 유리병(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HS CODE는 7010.90으로 분류하여 수입하고자 합니다.

HS CODE의 기본 세율은 8%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FTA협정으로 관세가 0%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쇄된 유리병은 FTA협정 적용을 못 받아 관세 8%를 내고 통관되고 무인쇄 병은 FTA협정 적용을 받아 관세 0%로 통관이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리병의 인쇄 여부에 따라 FTA협정(관세 0%)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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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부과됩니다.

    HS CODE 7010.90(HSK 7010.90-0000)의 경우 기타 유리제의 병이 분류되는 HS CODE이며, 동 HS CODE의 실행관세율은 8%, 한-중 FTA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HS CODE 7010.90의 호의 용어나 호해설 등 관세율표 규정을 보았을 때 인쇄유무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행관세율 8%, 한-중 FTA나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세평가분류원 HS CODE 7010.90 사례 이미지를 보아도 인쇄된 유리병이 동 HS CODE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 > HS CODE 검색)

    다만, 동 의견은 한정된 정보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리병의 경우 인쇄여부와 관계없이 HS code 7010.90-1000번에 분류됩니다.

    (유리병 HS code)

    따라서 인쇄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만, 건강기능식품용의 경우 수입시 식검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7010호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이 분류되는 HS CODE로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를 세분화하지않고 제7010.90-0000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8%이나, 한-중 FTA 적용시 0%적용이 가능하며 인쇄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나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쇄여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원산지 표기 인쇄된 것을 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원산지 표기가 없다는 것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TA협정의 적용이 불가능할뿐더러, 수입통관이전에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기 작업을 해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사용되는 유리병의 경우, 원산지표기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시점에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산지표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며, 자사제조용 물품으로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사전에 한글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청 수입신고를 위해 한글표시사항 라벨 준비시 자연스럽게 인쇄된 유리병이 FTA가 적용이 안되는지에 대한 걱정 여부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사전에 식약청 수입신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과정에서 엄청난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 통해서 컨설팅 받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자사제조 및 식품용기 수입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95225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