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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누구나 무역업이 가능하므로 1인으로도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그리고 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ex. 전자제품: 전파법,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벌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인증 받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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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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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벌크선(Bulk Carrier)이란, 벌크화물(bulk cargo,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전용선을 말합니다. 원료 운반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수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제속력으로 항행하며, 선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벌크선의 종류로 석탄 전용선, 광석 전용선, 시멘트 전용선, 곡물 전용선 등이 있습니다.벌크선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달리 특정 화물 수요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항로를 오고가는 부정기선이 많으며, 주로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이나 공동운항계약을 맺거나 스팟(Spot,단기운송) 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벌크화물(bulk cargo)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곡물류, 석탄, 광석, 유황, 목재, 갱목, 신탄 등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선박에 싣는 화물(dry bulk cargo)과 석유처럼 액체 상태로 용기에 넣지 않은 채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wet bulk cargo) 등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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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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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를 통해 해상운송을 하는 방법으로 FCL과 LCL이 있습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한대의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FCL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LCL로 활용이 가능하며, FCL과 LCL의 장단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FCL은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신속하게 운반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사의 화물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FCL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화물이 함께 적재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위험이 있고,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여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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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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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을 하기위한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 원자재와 생산된 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가 상이하거나, 제조원가를 통해 한국산으로 판정 및 표시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원자재로 단순 조립만 진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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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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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헤징(Hedging)이란,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주가, 환율,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손실을 방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하며, 헤징(hedging)은 공격이나 위험을 막는 ‘울타리’라는 뜻의 ‘헤지(hedge)’에서 비롯된 금융용어로, 위험분산, 위험회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환헤지는 ‘환(換)’과 ‘헤지(hedge)’의 결합어로, 해외통화를 이용한 거래에서 기준통화와 해외통화 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환헤지는 주로 선물환과 옵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선물환 거래는 대금 결제 시 적용되는 환율을 미리 고정해두고 결제 시점의 환율에 상관없이 거래를 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인 반면, 옵션은 결제 시점에 적용되는 환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기업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인 시점에 1달러짜리 제품 10개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의 원화 매출액은 12,000원으로 예상할수 있지만, 실제 대금 지급 시점에는 환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미리 1,200원으로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선물환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환율이 1,200원보다 오르면 선물환도 손실이 발생하므로 옵션에서 결제 시점의 환율을 1,200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사두어, 결제 시 환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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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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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중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이사화물 수입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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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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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명령이 나서 짐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번에 운송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에 대하여 컨테이너에 일괄 포장 후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과 관련해서는 관세사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업체를 정하신 후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사화물 컨테이너 포장 관련 참고하실만한 사이트 링크 드립니다. https://twinkling-ruby.tistory.com/28이사화물 수출신고방법과 관련해서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표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표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ㆍ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ㆍ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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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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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수입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입 무역통계 1위, 2위인 물품이 꼭 수입을 해야하는 물품이라고 판단됩니다.우리나라 무역통계는 HS CODE라는 숫자 기준으로 잡히며,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6단위, 2022년 12월 누계, 달러기준)1위 원유 (HS 2709.00)2위 천연가스 (HS 2711.11)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등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생산이 어려운)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원료 수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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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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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따른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로 동일하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는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추가로, 관세 이외에도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 물품별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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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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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통째로 운송할때 무게나 부피제한?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20FT 컨테이너의 경우 자체중량이 2,290kg이며, 최대적재중량은 21,710kg입니다. (총 중량 24,000kg) 컨테이너화물의 총 중량은 안전하중으로 간주되므로 안전하중을 초과하는 컨테이너는 모든 수송기관에서 취급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량제한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적재중량 또는 총 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적을 피하고 운송화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화물 단위당 중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사전에 운송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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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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