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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7

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제품이 부피랑 무게가 크지 않아서 1대를 다 빌리기엔 부담스러운데 비용도 비쌀거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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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화물을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FCL (full container load ) 라고 하여 말씀 하신 전체 컨테이너에 한 화주의 물품만으로 채워서 운송하는 것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라고 하여 여러 화주들의 물품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는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바로 LCL이 제품이 부피랑 무게가 크지 않아서 1대를 다 빌리기엔 비용의 부담등의 사유로 포워더에서 이런 화주분들의 화물을 모아서 FCL 로 만들거나 운송사에 LCL로 접수하고 적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컨테이너 길이를 기준으로 20 피트(Twenty foot Equivalent Unit : TEU 라고 함), 40 피트 (Forty foot Equivalent Unit : FEU 라고 함), 40 피트 high Cubic(Jumbo 라고 함)등의 컨테이너가 있으며 제일 작은 20 피트 컨테이너는 해상물동량의 산출을 위한 표준단위이며, 컨테이너선 적재능력의 표시기준으로삼아서 사용합니다.

    제일 작은 크기인 20 피트 컨테이너라도 포장박스가 34.5cm x 45cm x 19.5cm 이라고 계산한면 적재가능한 박스의 수는 약 867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컨테이너를 다 채우는 FCL 보다는 LCL 화물 선적을 이용 하여 해상 운송을 하는경우 더 많습니다.

    LCL 화물의 선적/하역을 간략이 설명하면 CFS/CFS (LCL/LCL : Pier to Pier)로 진행이 되며 여러 화주의 LCL 화물을 우리나라 출발항의 CFS에서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에 FCL 로 적입되고,수입국의 도착항에서는 여러 수입자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도착항의 CFS 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는 과정으로 선적/ 하역이 진행 됩니다.

    LCL 화물은 수출하시는 화주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화물을 CFS 에 반입-> CFS Operator 에게 인도 -> CFS Operator 가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 교부-> LCL화물을 모아서 한 개의 컨테이너에 혼재(Carrier’s Pack)-> CY Operator 에게 인도 하는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관련한 설명 사이트도 첨부 드립니다.

    https://www.tradlinx.com/blog/guide/lcl-vs-fcl-%EB%B9%84%EA%B5%90%ED%95%98%EA%B8%B0/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사안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LCL 화물로 컨테이너 수출 하는 것입니다. 운송사에 LCL 화물로 수출 진행한다고 말씀 드리면 여러 화주의 LCL 화물들을 모아 FCL(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 화물로 합쳐서 1대의 컨테이너로 수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에는 화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되는 화물 단위입니다. 포워더나 선사에서는 LCL화물을 그대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LCL Cargo를 합쳐서 FCL로 만들어 운송을 하며 이 작업을 Consol이라고 하는데 물론 LCL을 FCL로 만들려면 소형화물을 같은 목적지로 운송하려는 여러 화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FCL화물의 경우 통상 보세장치장인 CY(Container Yard)에 일시 장치보관되거나 부두직통관후 반출의 경우 부두에서 바로 화주에 의해 자가운송 되어지며, LCL화물의 혼재(Consolidation)작업을 하는 장소를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라고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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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를 통해 해상운송을 하는 방법으로 FCL과 LCL이 있습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대의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FCL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LCL로 활용이 가능하며, FCL과 LCL의 장단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FCL은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신속하게 운반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사의 화물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2. 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FCL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화물이 함께 적재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위험이 있고,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여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1대분량을 채울수 없는 경우 FCL가 아닌 LCL로서 처리합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사들은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선복을 제공하며, 포워더들은 이를 기초로 각각의 개별화주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화주의 물건이 혼재되는 컨테이너 운송형태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합니다.

    이러한 LCL은 매우 흔한 방식이며,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LCL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LCL 형태의 계약을 맺는경우 포워더에서 발행한 House B/L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국에서는 이를 제시하는경우 컨테이너 내 B/L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에 있어 컨테이너는 벌크화물이 아닌 이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사용은 크게 FCL, LCL 개념으로 구분되어서 사용됩니다.

    1. FCL ( Full container load )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써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워서 선박에 선적을 진행할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수출자가 적입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라고 부릅니다

    FCL 컨테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1개 혹은 수개의 컨테이너에 1개의 B/L이 발행될 수 밖에 없고, LCL 컨테이너는 여러 수출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B/L이 발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명의 수출자가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도착지 국가에서 2명의 수입자에게 나뉘어 판매가 되는 경우는 1개의 컨테이너임에도 2개의 B/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수출지 작업장에서부터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서로 연관이 없는 수출자가 공간을 나눴다면 이를 LCL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20FT DRY CONTAINER 내부 용적이 33.2CBM이며 해당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많은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박스 밖에 안되는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부를 쓰는건 사실 비용 낭비입니다.

    이렇게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CL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FCL과 LCL의 비교

    4. 정리

    따라서, 컨테이너를 전부 써야할 정도로 중량 또는 용적이 큰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전부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혼재업자가 여러명의 수출자를 묶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수출을 진행합니다.

    수출시 관세사 또는 포워더에서 해당 규격을 확인하여 운송을 진행시, 사전에 수출자에게 견적을 전달하여 운임을 확인하기 떄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수출을 핸들링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더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CL 및 LCL을 비롯하여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용어가 아래 게시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