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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시 무조건 인천세관에서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중고승용차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6조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조항에 의거하여 특정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6조(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① [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7.12.28 조 번호 변경)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4. 사유5. 기타 참고사항동 고시 '별표 5'에 따라 중고승용차의 경우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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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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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 여행에서 구매한 후 입국하는 경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2. 인터넷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통상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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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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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된 금액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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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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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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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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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FCA 조건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정리하면, 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수출국 내 인도받은 장소부터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및 운송비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함)현지에서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해서 발송하는 조건은 주로 C조건 및 D조건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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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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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세관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의 통관이 어려운 경우 보세운송을 통해 사업장 관할지 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 보세운송 구간에서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관세의 확보, 수리전 반출의 방지등을 위하여 보세운송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보세운송할 수 있게 하고,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세운송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서울에 있는 자가 보세창고 등에 보세운송하여 서울세관에서 통관을 하거나, 부산항으로 선적할 수출물품을 서울에 있는 자가 보세창고 등의 관할세관에서 수출통관을 한 후 부산항으로 보세운송하여 선적하면 부산에 있는 영업용 보세구역의 반입에 따른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등 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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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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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특정한 국가의 국민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를 말하며,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호주 등이 있습니다.무역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는 국가내 부존자원이 많거나, 내수시장이 안정적이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경기침체 등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시장규모가 크고 국가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다만, 싱가포르나 홍콩, 네덜란드와 같이 중계무역이 발달한 국가의 무역의존도는 10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등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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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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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A/N은 Arrival Notice의 약어로 '화물도착통지서'를 의미하며, 문자 그대로 화물이 항구 등에 도착할 것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실무적으로 A/N으로 표기하며, A/N은 수입자가 물품 도착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물품 수령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이고,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품명, 수량, 출발항, 도착항 등 기본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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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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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잘못하면 과태료 등을 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 및 관세법 제277조 제5항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니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신인 기재오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탁송품 운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직구를 한 자가 아닌 특송업체에 부과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자가소비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인정범위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폐기나 반송처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련 규정>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관세법 제277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25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관세법 시행령 별표 5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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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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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 받을 때의 그 나라의 계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제철 과일은 사전적인 정의로 알맞은 시절에 나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즉, 과일을 수입하는 국가의 계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수확하는 국가에서의 계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겨울 제철 과일로 딸기나 한라봉이 있고, 여름 제철과일로 참외, 수박, 복숭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그리고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3월까지가 여름이며, 동 기간에 망고가 수확되므로 망고는 호주의 여름 제철과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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