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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1.25

해외직구도 잘못하면 과태료 등을 물수 있나요?

해외직구를 할때 과다 배송 신청 하거나 하면 과태료 를 물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해외직구 시키는 사람은 사실 그런것을 제대로 모를 건데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조심해야할거 같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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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 및 관세법 제277조 제5항 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니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신인 기재오류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탁송품 운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외직구를 한 자가 아닌 특송업체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인정범위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폐기나 반송처리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세법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4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가사용의 목적을 초과하는 범위로 수입을 하거나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범화물의 수입 등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7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대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부과금액)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

    ㅇ 상기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하인이 오기재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배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수입건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입건별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