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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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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FCA 조건일 경우 물품 운임은 물품구입자가 내는건지요? 물품 포장비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지에서 운임을 포함해서 발송할경우에는 어떤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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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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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FCA 조건 하에서는 수출국 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수출국 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수출국 내 인도받은 장소부터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및 운송비는 수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함)

    현지에서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해서 발송하는 조건은 주로 C조건 및 D조건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 조건은 선적지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부담의 의무가 완성되는 조건이므로 선적 후 운임, 보험료, 수입통관, 수입관세, 수입부가세는 모두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의 항공 또는 해상 운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적전까지의 발생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물품 포장비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FCA 조건도 현지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 및 포함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인코텀즈 거래 조건은 국제 상관행에 따라 단순히 거래 조건을 정형화한 것일 뿐 무역 거래 조건 상의 법적인 강제성 및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합의 하에 FCA 조건에서도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여 물품 가격에 포함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처럼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거래 조건 상에서 운임이 포함되는 조건은 CFR, CIF, DAP, DDP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거래 조건을 활용하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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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FCA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수출국에서 지정된 장소의 구매자의 운송인(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운송용포장이 아닌 해외운송용포장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현지 운임까지만 포함하시고자 하신다면 FCA로 하시되 인도장소를 항구로 하시거나 혹은 FOB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운송 및 보험료 그리고 포장 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모두 요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CIF 혹은 CIP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A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하는 조건으로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 중 A8에서 A2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채 매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물품 포장 후 하인 표시 등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미에 당사자들이 특정한 포장요건이나 하인요건에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