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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짧은기린
목짧은기린23.01.25

과일을 수입 받을 때의 그 나라의 계절?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는 과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망고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여름 제철 과일이잖아요 근데 만약 망고를 호주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수입을 받는다면 호주에서는 망고가 겨울 제철 과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제철 과일은 사전적인 정의로 알맞은 시절에 나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즉, 과일을 수입하는 국가의 계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수확하는 국가에서의 계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겨울 제철 과일로 딸기나 한라봉이 있고, 여름 제철과일로 참외, 수박, 복숭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10월부터 3월까지가 여름이며, 동 기간에 망고가 수확되므로 망고는 호주의 여름 제철과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철 과일'이라는 개념이 전세계 각국가에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호주의 계절은 북반구의 계절과 반대로 나타나며, 12월~2월은 여름, 3월~5월은 가을, 6월~8월은 겨울, 9월~11월은 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월에 수입한다면 '날씨' 자체는 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