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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달러 이상은 관세를 내안 되는걸로 아는데 요즘 달러가 강세인데 관세 범위는 200달러

고정인건가요? 궁금한게 관세 범위라는게 원래 200달러 고정으로 나라에서 지정 해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7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문의 하신 미화 200달러에 대한 기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인 목록통관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시에는 200불이 아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무조건 200불이 관세의 미부과 기준이 아닌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의 목록통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우선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에서 "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는 규정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라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된 금액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목록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국의 경우에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200불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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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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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200불)까지는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의약품, 농림축산물 등 일정 품목은 목록통관 제외)

    단,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임/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면세 기준 금액인 150불(미국 200불)은 미화 고정 금액으로 물품 구매 시 인보이스상 기재된 달러 금액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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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150불 (미국수입 200불)에 대하여 USD 기준으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USD로 고정된 이유는 법상으로 원화 금액이 아니라 USD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통관사무시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 대상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법적으로 USD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계없이 과세금액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시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협정문 상 미화 200달러로 규정되었기에 환율은 실제 수입신고 시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화 환산금액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