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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무역으로 아이폰 수입 할 때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HSK 제8517.13-0000호로 분류되며, 수입 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춰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전파법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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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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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 상 원산지증명서 유무 'A'표시의 의미는 사전제출대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유무 표시에 Y, X, N 외에 A / B도 있으니 다음 캡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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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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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쌀의 통관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통관번호라 하시면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쌀(Rice)의 경우 HS CODE 4단위가 1006으로 분류되며, 이하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 시 종류별로 하기의 HS CODE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벼: 1006.10-0000메현미: 1006.20-1000찰현미: 1006.20-2000멥쌀: 1006.30-1000찹쌀: 1006.30-2000쇄미(broken rice): 1006.40-00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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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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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보면 국제소포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친지나 친구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택배로 송부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담배 1보루의 값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우편물인 경우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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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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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중국산 배터리 27만원짜리 구매하면 관세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해외직구물품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쿠팡에서 구매하신 금액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배터리의 경우 HSK 제8507.60-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과세가격(CIF 금액): 물품가격+운임+보험료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납부세액: 관세+부가세 => 약 50,760원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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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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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상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됩니다.서류심사 및 수입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검사방법)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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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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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받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택배물품이 150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일반(간이)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대상 우편물은 수취인이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헤드셋의 경우 HSK 제8518.30-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HS CODE 숫자에 따른 관세는 0%로 확인되어 부가세 10%가 세액으로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금은 다소 상이할 수 있음)관세청 블로그에 간이세율을 게시한 내용이 있어 참고용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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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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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사입할때 꼭 고려해야할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좀더 상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품 수입통관 시 다음의 두 가지 정도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금지물품 해당여부1) 관세법에서 수출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등2) 내국법 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 있어 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등수입요건 구비여부수입요건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요건은 상이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어떤 HS CODE로 분류되고, 어떤 수입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사전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카테고리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전자제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라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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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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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을 할때 해외배송은 왜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한 물품이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보다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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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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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선적화물 방법 FCL, LCL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용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하나의 회사가 자사의 화물로 단독으로 한 컨테이너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컨테이너 운송은 보통 컨테이너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한대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신속하게 운반되는 장점이 있지만, 자사의 화물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해 수출자는 적절한 적재 수량을 계산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사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LCL은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FCL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의 화물이 함께 적재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위험이 있고, 저희 화물의 포장형태가 2단 적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면 저희 화물 윗 공간 등에 다른 화물을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당 컨테이너에는 DEAD SPACE가 발생하여 운송사에서는 저희 화물로 인해 발생한 DEAD SPACE 공간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DEAD SPACE 발생여부에 따라 운송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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