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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업을 진행하면서 빈번하게 듣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무역실무 용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인보이스(Invoice, I/V):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는 매매거래 명세서2.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4.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APTA, GSP 등)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덤핑 조사목적 등)로 구분5. HS Code(품목번호, 세번): 국제공통의 품목분류 코드로 관세율, 원산지 표시방법, 수출입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분류체계(한국은 10자리 사용)6. 통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예시로 수입통관은 수입예정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7. 수출입 요건: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증명 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수출입요건 대상물품을 수출입 하는 때에는 수출입통관을 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 구비서류를 발급8. 포워더(Forwarder):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9. FCL화물 및 LCL화물: FCL -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운 화물,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운송회사에서 소량의 화물만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데, 한 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 화물이 섞여있는 것10.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인코텀즈):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1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1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CIF와 동일)되고,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CIF와 상이)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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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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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직구한 물건, 언제쯤 도착할까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근무일 기준으로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수출통관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거나 항공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본직구 물품이 2주 꽉채워서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중간에 이슈가 발생하거나 물품이 유실된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한국으로 운송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11월 내로는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내용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판매자로부터 운송장번호를 받아서 운송업체에 조회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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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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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수출입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수출입업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고, 직접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참고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속 업종코드 파일 참조)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추가로 수출입업을 하시려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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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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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FOB 조건에서는,- Seller가 Buyer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을 적재했을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Seller가 수출물품 적재 시점까지의 모든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정리하면, FOB 조건 하에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중국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중국 수출자와 협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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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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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위스키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을 진행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이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대상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수취하시는 위스키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 면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72%) => 과세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 과세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 = 면세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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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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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문의주신 의료용 니트릴/라텍스 글러브의 HS CODE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HS 2022 기준 제4015.12-0000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015.12-0000호 기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수입요건은 없으므로 별도로 수입승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관세율 관련 정보도 같이 안내드리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은 8%이며, 말레이시아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 0%, RCEP 0%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4015.12-0000 검색)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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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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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PC의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고,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실행관세율이 0%입니다.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이 0%이므로 수입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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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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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물건(13,000엔)과 B 물건(10,000엔)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다른 날짜에 A 물건(13,000엔, 11/21), B 물건(10,000엔, 11/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합배송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한 건의 B/L(AWB)이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1호가 적용되어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23,000엔 => 미화 163.22달러 => 면세초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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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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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나 해외배송 시에 개인통관번호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됩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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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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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다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쇼핑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수입 신고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총 물품값 60만원은 현재기준 미화 441.6달러이므로 저희물품은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특송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참고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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