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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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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사원을 동의없이 다른부서로 이동시키는것 직장내 괴롭힘?
부서 이동을 시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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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요건에 해당 시 회사는 반드시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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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알바생 모두 동일합니다.연차휴가 지급 대상임에도 알바생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차가 발생해야 합니다.10월 1일 입사자 기준 8일(단시간 근로자 기준 : 32시간) 발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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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기본급+상여금+자가운전보조금 이에요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상여금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셔다면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2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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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후 공식적인 퇴사 일자가 언제일까요?
6월 28일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6월 29일 부 퇴사이므로 퇴사일자는 6월 29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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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는 합의액수가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판정을 받아 승소시 판정시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정에서 기각 판정을 받는다면 합의금도 무의미해지니 승소여부 및 합의금에 관하여 철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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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여름휴가 어떻게 되나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현재 시점 부 연차휴가가 1일 또는 2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에 월차도 여름휴가로 소진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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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톼사전 작성 해도될까요?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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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시급이 천차만별인데 합법인가요?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이면 불법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은 11,83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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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사직서 미작성 상태가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증거이나, 무조건 해고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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