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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르지않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자르지않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을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차라리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텐데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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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회사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절하시고,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감소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