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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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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이번에 정규직 합격해서 공문은 내려온 상태구요.

7월1일부로 전환인데 오늘 계약직 사직서 내고 아직까지 정규직 계약서는 안썻는데

혹시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 안하면 안되는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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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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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하지 않고 싶으신 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의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지만 연속근무이고 실제 퇴사를 하는게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최종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고 그와 관련된 정식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이라면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 내정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된다면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굳이 사직서 작성은 불필요하며

    만약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하다면

    정규직 전환 입사 예정에 따른 계약직 퇴직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미작성하였더라도 구두상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합의가 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왔고, 2024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직으로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