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 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 말고 대응책이 없습니다.
4.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인지 1년 계약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런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 채용공고의 청약에 유인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된 내용이 청약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