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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처음1년은 계약직이고. 다음년부터 정규직이라고 정규직정환이 안됬다고 나가라합니다

면접볼땐 그런말일절없다가 갑자기 자기들회사는 처음1년은 계약직이며 1년지날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며 1달도안남은 상황에 계약종료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하네요 처음부터 정규직인줄알고 들어왔으며 그런말은 이번이 처음인데...이런경우 그냥 나가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으로 체결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1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 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 말고 대응책이 없습니다.

    4.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인지 1년 계약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런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5. 채용공고의 청약에 유인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된 내용이 청약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방침이라는 말에 순응하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채용 당시 정규직임을 인지했고 전환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명시된 당시 채용 공고, 면접 시 대화 내용, "처음 1년은 계약직이고 이후 전환해준다"는 최근의 통보 내용(문자, 메일, 녹취 등)을 모두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계약직이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회사가 재채용 의사가 없다면 그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환에 대한 약정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체결한 계약 자체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없이 1년 종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1년 계약종료에 맞춰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다툴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거기에 계약기간이 적혀있다면 회사 말 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적혀져 있다면 회사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당시의 채용공고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종료를 다투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사 당시 고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예정할 것임을 공고한 채용공고문,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녹음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