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달 급여 계산시 1 일 2일이 공휴일일경우
2024-06-14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분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기본급을 계산중인데요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런경우 6월 2일이 일요일인데 이때 주휴를 계산해야 하나요 ?
지난 5월달의 경우 만근이어서 계약된 기본급으로 다 급여제공이 되었거든요
이분의 연봉은 3,000만원이며 월 250 기본급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6월달에 주휴는 몇번 발생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14일(금요일)마지막 근무 > 15일 (토요일) 퇴직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