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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연1004

지연1004

중도 퇴사시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3년정도 근무하신분이 3월 6일자로 퇴사하셔서 2월달과 3월6일까지의 급여를 각각 계산하려는데

2월엔 8번의 연차를 썼고 명절이 있는데 일자별 급여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계산식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에 설날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제외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한 경우 2월 급여는 원래 약정 월급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2026.3.1 ~ 3.6까지 재직하다 2026.3.7 퇴사한 경우에는 약정 세전 월급 * 6일/그달의 총일수(31일 또는 평균값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결국 2월 급여는 온전하게 한 달 치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3월은 중간에 퇴사한 것이므로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