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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델루나
호텔델루나23.07.28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회사는 전년도 연차 갯수에따라 사용안하는거는 다음해 1월달 중순쯤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설날 / 추석 / 12월 연말 보너스 3번 나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고하면 보통 평균임금을 낼떼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보너스랑 1월달 연차비 , 2월달 설날보너스 가 지급되니 2월말쯤에 퇴직하는게 더유리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7월달 퇴직해도 2월말에 퇴직하는거랑 퇴직금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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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등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참고)

    따라서 어느때 퇴직하시더라도 상여는 모두 반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