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회사는 전년도 연차 갯수에따라 사용안하는거는 다음해 1월달 중순쯤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설날 / 추석 / 12월 연말 보너스 3번 나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고하면 보통 평균임금을 낼떼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보너스랑 1월달 연차비 , 2월달 설날보너스 가 지급되니 2월말쯤에 퇴직하는게 더유리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7월달 퇴직해도 2월말에 퇴직하는거랑 퇴직금은 같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등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참고)따라서 어느때 퇴직하시더라도 상여는 모두 반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