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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기준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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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심한욕을 했을때 대처방안
법적인 대처방안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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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언제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입사자는 매월 만근 시 1일씩 월차가 생기고1년이 되면 전년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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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자유로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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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가산수당은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요?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맞다면 회사가 업무누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한다기보다 지급 대상이면 회사가 알아서 지급했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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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은후, 지금 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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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 및 급여 계산
네 결근일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에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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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다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는 양식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정비를 하시는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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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조사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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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다만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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