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5인이상 법인회사에서 12개월째 근무중인데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개월짜리 수습사원 계약서로 작성했고 끝에 '이 계약서는 2개월 후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고 임금구성부분에는 별도로 '임금은 2개월 후부터는 급여를 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그 금액에 맞게 받았고요.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