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쿠팡 투자사 美정부 조사 요청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HR백종원
HR백종원

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후 근로감독 등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이 오면 법정의무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향후 정기 또는 수시 근로감독시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신고 또는 임의로 근로감독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년 법정 교육에 대한 관련 부처의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일 제대로 실시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2. 매년 마다 근로감독이 나오진 않겠지만 추후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