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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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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법정의무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 직원에게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청소원 이런분들 까지도 전부 다 정보공개제도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 30명중 청소원 이런분들을 제외하고 교육을 듣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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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아마 정보공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정보공개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 참고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인사담당자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보공개제도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