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반기단위로 받게 되어있는데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반기단위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는 (23년에서24년) 반기가 되지 않는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했을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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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기가 안되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어쩔 수 없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반기 단위라고 하면 해당 연도의 상반기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3년에서 24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교육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라면 교육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상 책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에 포함된다면 이수를 하여야 하나, 퇴사자가 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한 때는 사업주 및 사업장은 교육실시 이력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서 추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