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은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그런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하지 않을 경우에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일정 수준의 과태료(개인정보 교육 최대 1,000만원 등)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매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추후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잘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이 나오면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거가 되는 각종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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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개별 사업장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를 확인하여 매년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교육사진, 교육자료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