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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직의 의사를 밝히신 5월 10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 작성날짜보다는 "사직일"이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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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양도기업에서의 근무기간과 양수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되며, 퇴사 시점에 임금을 기준으로 양수기업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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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회사의 정년 이후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최초 입사 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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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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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노동청에 진정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일 시기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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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근로계약서 및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근무시작일부터 근무한 일수만큼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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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정보수집동의서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는 채용시 한번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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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무급휴직 처분에 대한 궁금증
직장내괴롭힘 신고인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동선분리, 재택근무, 휴직 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반드시 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으로 당해 휴직이 무급으로 운영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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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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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의 임시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파견직원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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