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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 정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 하려고 했는데 휴직한지 한달 정도 되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의로 회사를 나온게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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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해고당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직중이라도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참고로 퇴사시점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휴직을 승인했다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휴직 중에 회사가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 권고사직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3개월 정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 하려고 했는데 휴직한지 한달 정도 되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의로 회사를 나온게 아니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 귀 하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를 당해 비자발적 퇴사하게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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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