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2일에 입사한 계약직 입사자가 5/31일에 퇴사했습니다.
1개월 만근으로 보고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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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5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6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6월 2일에 재직상태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자 퇴사자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 5월 31일 재직이면 만 1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고, 어차피 6월 1일까지 재직하더라도 연차는 6월 2일에 발생하므로 6월 2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1-5/31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6/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은 6/1일까지 개근한 뒤 6월 2일에 출근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2일에 입사한 계약직 입사자가 5/31일에 퇴사했습니다.
1개월 만근으로 보고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1개월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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