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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2일에 입사한 계약직 입사자가 5/31일에 퇴사했습니다.

1개월 만근으로 보고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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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니요 5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6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6월 2일에 재직상태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자 퇴사자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 5월 31일 재직이면 만 1개월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고, 어차피 6월 1일까지 재직하더라도 연차는 6월 2일에 발생하므로 6월 2일까지 재직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1-5/31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6/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은 6/1일까지 개근한 뒤 6월 2일에 출근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2일에 입사한 계약직 입사자가 5/31일에 퇴사했습니다.

      1개월 만근으로 보고 1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 1개월 만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매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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