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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받을때해외여행가면급여수령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이 날을 피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 겹친다면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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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내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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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4대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 내 신고하면 적용됩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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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쥬휴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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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가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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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월급을 한달쨰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기성금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고, 임금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 체불상태로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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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 3개월입니다. 따라서 5/1~7/30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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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업무를 누락했다고 징계를 한다는데 이런게 징계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업무 누락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양정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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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및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지급됩니다. 재직기간이 18개월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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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년도에 따라 1.1.에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퇴사 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재산정 결과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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