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은 년월차를 금액으로 보상받으려는 법적 근거가 긍금합니다.
8월달에 퇴사하려 하는데, 년월차가 9개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한 달에 2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는 7개에 대한 년월차를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이 있다는데, 몇조 몇항에 있는지 법적문서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5인 이하 회사이기 때문에 남은 년월차가 있어도 법적으로 금액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