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냐 기간제냐에 따라 조금 다르나 일단은 스트레스가 심하시면 당일통보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기간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 갑작스런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인 피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어야하고 고의성이나 중과실 등도 검토되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생각컨대 대학생 신분이시면 서포트 역할 정도일텐데 질문자님의 퇴사가 투자심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이므로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