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계형 인턴 중도퇴사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한지 4일차 된 대학생입니다.
오늘 꼭 가고 싶었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 퇴사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회사측에서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만에 그만두는 것이 너무 죄송한 상황이지만, 퇴사 역시 근로자의 권리인데 소송까지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검색을 해보니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안에 따라 프리랜서로서 계약한 업무를 중도해지 하였을 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한지 한 달이 지나야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말만 프리랜서이지 4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사실상 여느 인턴(근로자)과 다르지 않게 근무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게 너무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선 4일동안 별다른 업무는 진행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제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만약 일어날 법적 분쟁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증거물이나 유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회사 측의 손해배상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의 과다한 약정을 할 수 없고,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약정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게 됩니다. 참조가되어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실질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질문자님의 근무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회사의 예기치못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