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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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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매장 가족이 운영할 경우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1.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족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인정디면 가입대상입니다.2.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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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사용후 계약직으로전환가능한지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파견직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파견직(간접고용형태)과, 계약직(직접고용형태)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다르므로, 파견직 근무기간과 계약직 근무기간은 근로관계가 합산되지 않고 단절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초과 사용 시점에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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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약정을 넣어 근로자로서 회사에 성실근무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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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2월 입사 24년도 연차발생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1.1.)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재직기간에 15일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2023. 2. 1. ~ 2023. 12. 31. (334일)] x 365일 / 15일 = 13.7일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업장이라면, 월별 11일 + 2024. 1.1. 생성연차 14일 맞습니다.감사하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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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일과 회사측 연차 발생일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은 입사일 기준+1년1일에 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그러나 사내 규정상 연차휴가 생성일을 입사일이 아닌 회계년도(1.1.) 또는 귀사와 같이 3.1.에 발생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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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휴직기간 제외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 하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직전 3개월에서 기간 및 임금 모두 제외가 됩니다.산정기간인 3개월(10.1.~12.31.) 기간 중 37일(10.25.~11.30.)을 제외한 일수와 급여(10.1.~10.24.까지 급여+12.1.~12.31.까지 급여)를 산정하시어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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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현재 3.3에 생성될 15일의 연차휴가를 선소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승인 하 선사용하신 경우라면 15일 생성되는 연차에서 추가 사용한 연차13일을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예정 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확인하시면 되며, 선 소진한 부분을 뱉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4+11+15=2일 잔여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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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저임금만큼 통상시급을 인상하여 급여를 재설계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도 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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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므로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상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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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분이 8개월째 근무이후 산재병가로 12개월을 채웠는데도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된 병가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지만, 추가로 2개월 더 쉰 부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 병가 등 조치를 한 경우라면 사내규정상 해당기간에 대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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