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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2.10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요즘 투잡 쓰리잡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당연히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유사업무 직종이면 안되고 가본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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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 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근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경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업무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기존회사 내의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계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직종, 직무의 경우 업무를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보통은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겸업 그 자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률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업종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의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사후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알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으로 인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사업무 직종이면 안되고 가본적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건 안된다는 말은 틀리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업에 종사하는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고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에 대하여는 검토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투잡과 같은 겸업에 대하여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업이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